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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점포의 고소장에


A점포의 상습절도 혐의의 자료를 모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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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B점포 3잔만 특정했지만


A점포 상습절도범이야 이라는 내용이


덕지 덕지 붙은거임





그럼 알바는 경찰조사에서


A점포 상습절도가 아니라는 해명부터 해야됨.



이로서 경찰조사만 두번 받음.






경찰서 내에서 A점포 협박 혐의 수사도


같이 하고 있을건데






경찰서는 사실상 3개를 수사를 같이 하고 있는거임



A점 상습절도


B점 3잔 횡령


A점 협박혐의





조사받은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음.




더구나 저쪽에서 로펌 선임하고


여긴 개인이 소송에 임하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