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혐의를 벗기 위해서 알바생을 맞고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공갈혐의는 상대방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냐 안헀냐로 정해지는 것은데
이게 알바생에 대한 맞고소와 뭔 상관임?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참고용으로 맞고소한 것이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만도 하겠다 싶기는 한데
알바생을 고소하면
너 구속이야!!!
라고 말한 사실이 사라짐?
공갈혐의를 벗기 위해서 알바생을 맞고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공갈혐의는 상대방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냐 안헀냐로 정해지는 것은데
이게 알바생에 대한 맞고소와 뭔 상관임?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참고용으로 맞고소한 것이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만도 하겠다 싶기는 한데
알바생을 고소하면
너 구속이야!!!
라고 말한 사실이 사라짐?
대놓고 겁박
고소한게 정당하다 라고 주장해서 언플할려고 하는 목적 중요 쟁점은 550만원인데 횡령이 중요 쟁점이라고 물타기하는 작전 - dc App
위 언플이나 물타기 다 받고. 거기에 자신이 너 구속한다고 악을 쓴 걸 기억을 못했다고나 내가 언제 그런말 했냐며 말을 바꾸려했다거나 자신의 언동이 해악의 고지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고소 사주할 시점에서 녹취록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 고소당한 도둑에게 쓰게 한 자백서를 동네사람들에게 들이밀며 이것보세요 저를 공갈로 고소한 인간
공갈협박으로 고소한 저 인간이 직접 쓴 이 종이를 읽어보시고 저의 결백을 알아주세요. 도둑질로 고소당한 저 알바생이 공갈협박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잘해주는 거 다 소용없어요. 저는 그래도 그 친구 앞날에 빨간줄은 안 그으려고 노력했어요
겁먹으라고 한거지 뻔함 변호사부터 뻔뻔 어쩜 끼리끼리 잘골랐냐 점주랑 비슷한
a 점주 공갈 협박 혐의로 알바생이 고소시전 한 것을 해당 변호사는 b점주 매장을 꼬셔서 알바생 고소 시전함이 팩트인데 두 매장을 한 매장처럼 두리뭉실 묶어버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