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혐의를 벗기 위해서 알바생을 맞고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공갈혐의는 상대방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냐 안헀냐로 정해지는 것은데


이게 알바생에 대한 맞고소와 뭔 상관임?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참고용으로 맞고소한 것이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만도 하겠다 싶기는 한데


알바생을 고소하면


너 구속이야!!!


라고 말한 사실이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