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하다 남은 커피나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처럼 '어차피 버릴 음식'도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폐기 예정 음식이 생기면 '즉시 폐기'가 원칙이어서 직원이 먹거나, 가져가는 건 엄격히 막고 있고 이를 어기면 내규 위반입니다.
▶ 인터뷰 : 프랜차이즈 카페 홍보 담당자 - "큰 범위로 보면 회사 물품에 다 속해요. 임의로 갖다 쓰면 안 되고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
▶ 인터뷰 : 안영진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재판 단계에 만약에 가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할 수도…."
어차피 버릴 거면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대체로 거짓'입니다.
좋은 질문이야.
선고유예는 불기소처분인데 왠 처벌? 100배의 합의금을 주면 처벌 안받아요. 네가 짭새고 검사냐? 검사가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