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페 점주가 본인 가게에서 일했던 알바가 커피 3잔 12,800원치 먹었다고 고소했는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5,6천만원까지 ㄷㄷㄷㄷㄷㄷ
그렇게 최종 합의 금액은 550만원임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수치냐면 ㄷㄷㄷㄷㄷ
보통 무인카페 절도 합의금을
30배에서 50배까지 잡는데
12,800원에 합의금 550만원이면
거의 500배에 달하는 수준임 ㄷㄷㄷ
합의금 장사로 많이 뜯어먹는 그 무인카페 점주보다도 10배씩이나 더 뜯는다는거 ㄷㄷㄷㄷㄷㄷ
심지어 그 커피 3잔은 어차피 버려질 예정인 폐기커피였음 ㄷㄷㄷㄷ
이전에도 초코파이 사건 같이 유사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과는 결이 많이 다름
초코파이 사건: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 1개랑 카스타드 1개를 꺼내먹음->이거 하나에 기소까지 하는건 너무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제품'을 섭취한 것임
청주 알바생 사건:버려질 폐기커피를 마심->위 사건과 달리 '정상 제품'도 아님 어차피 버려지는 '폐기 제품'인데 그거 마셨다고 꼬투리 잡음
즉, '단순 몇개 훔쳐가는데 이러한 대처는 각박한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님
어차피 폐기할 제품이라 '자기 재산 손해' 1도 없는데
알바생에게 합의금550+횡령죄로 민형사상 고소까지 한것ㄷㄷㄷㄷㄷ
추가로 가끔 갤에 '사소한 것도 훔치면 범죄다 절도범(알바생) 옹호하냐'라는 뉘앙스의 글이 보이는데
그런 니 논리대로라면
카페, 공항, 회사 같은 공공장소에 마음대로 폰 충전하는 것도 절도고,(전기 절도)
호텔 일회용 용품도 호텔 측에서 집으로 가져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가져가는 것도 절도임(물건 절도)
심지어 공공 Wi-Fi 허락 없이 사용하는것도 니들 논리대로라면 절도임(Wi-Fi 절도)
해외라면 모를까, 한국에서는 이런 흔한 가치의 것들은 공유하기도 하고
통념상 '공공재'로 많이 인식되는데
이런걸로 꼬투리 잡아서 고소한다는 점주를 욕해야 하는게 맞지 않니?
애초에 이런 걸로 하나하나 다 잡았으면 대한민국의 국민 절반 이상이 전과자임
그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 그만 주장하셈
어쨌든 돈 뜯어내고 고소한 점주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쓰고 그랬다는데
제발 처벌/행정조치/가게폐업까지 삼연타로 받아서 업보청산 됐으면 좋겠음
내가 하면 무죄 알바생이 하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