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페 율랑 9단지점 점주가 알바생에게 훔친거 적으라고 함
알바생은 몇잔인지 기억 안 난다고 녹취에 나와있음
근데 점주는 알바생들도 하루에 근무하면 한잔 마셔도 된다는걸 절도라고 그거까지 적으라고 함
그니까 111잔 34만원 훔쳤다고
점주가 34만원 손해액+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500만원에
추가 근무 수당 50만원 무료로 일한거니까 다시 50가져간거까지 포함해 총 550만원을 받은거임
즉 점주는 알바생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허위 사실로 550만원 뜯은거라고 보면됨
점주 빼박 징역이야
안녕하세요. 청주 견찰견 입니다 무죄이며 가해자는 알바생 입니다..
저거 보니까 그냥 재고조사 해서 안맞는거를.다 가쟈간거러 한거 같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