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성격에 따라 소득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실제 손해배상(위자료)은 비과세 대상이나, 고소 취하의 대가(사례금)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22%(지방세 포함)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1.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비과세)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상: 교통사고 치료비, 위자료, 명예훼손 보상금 등
일조권/소음 피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금
월간노동법률
2. 소득신고 대상인 경우 (기타소득 - 22% 원천징수)
고소 취하의 대가: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
정리해고 관련 합의금: 분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사례금
계약 해제 위약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받는 배상금
2번에 해당하는거 아님??
부제소 합의(소를 제기하지 않는 전제하의 합의)기때문에 네말대로 기타소득 맞음 탈세논란 있었음
다들 합의금 500 받고 합의서를 안 썼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점주 하는 말로는 자기가 받은 건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이 아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실금이었다고 하더만. 맞나?
그럼 합의가 아닌 변제여야하는데 피해금액 이상의 변제액도 소득신고 대상이긴하지
@ㅇㅇ(14.35) 고소는 고소대로 할거라고. 어찌나 끔찍스러우신지
고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