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성격에 따라 소득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실제 손해배상(위자료)은 비과세 대상이나, 고소 취하의 대가(사례금)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22%(지방세 포함)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1.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비과세)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상: 교통사고 치료비, 위자료, 명예훼손 보상금 등

일조권/소음 피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금 

월간노동법률




2. 소득신고 대상인 경우 (기타소득 - 22% 원천징수) 

고소 취하의 대가: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

정리해고 관련 합의금: 분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사례금

계약 해제 위약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받는 배상금 





2번에 해당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