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합의 하던말던 엿먹이려던 점주 업보 그대로 받노 ㅋㅋ
[일반] 이거 앎? 개인정보도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안 됨
익명(223.38)
2026-04-09 22:32:00
추천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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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존나 빨리 시키네 ㅋㅋ
익명(14.47) | 2026-04-09 23:59:59추천 5 -
신메뉴 런칭 하자마자 고소 협박하기
익명(211.234) | 2026-04-09 23:59:59추천 3 -
노무 분야 전문이 있어야되는건 당연한거 아님?
익명(218.146) | 2026-04-09 23:59:59추천 0 -
챗지피티도 사과문자 보고 사과가 아니라고 하네 점주야?ㅋㅋㅋㅋ
[1]학헉학(dlgkrdl121) | 2026-04-09 23:59:59추천 3 -
공동 공갈로 처벌 안하기만 해봐라 ㅅㅂ ㅋㅋ
익명(218.146) | 2026-04-09 23:59:59추천 5 -
550만원 돌려줬다는건 점주가 진짜 없는 사실로 돈 뜯은거잖아
익명(175.119) | 2026-04-09 23:59:59추천 16 -
정지 풀리면 장사가 되겠냐.
익명(124.59) | 2026-04-09 23:59:59추천 1 -
사과문인데 지가 잘못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쓰고
익명(118.235) | 2026-04-09 23:59:59추천 5 -
영업정지가 아니라 가맹해지를 해야지 ㅁㅊ
[2]익명(118.235) | 2026-04-09 23:59:59추천 15 -
진짜 550 환불 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익명(218.146) | 2026-04-09 23:59:59추천 1
반의사불법죄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부정수표단속법, 정통망법 명예훼손죄, etc.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체불)도 반의사불벌죄이니 이 여자가 50만원(추가 수당)을 포함해 얼른 550만원 입금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