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악덕 업주들은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받는건 당연하고 노동법을 어겼으면 그에 대한 벌도 받는게 마땅하다
공갈 및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했으면 처벌도 받는게 맞고
악덕 업주들 처벌로만 끝낼게 아니라 피해 알바생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지급하고 다른 추가 피해자들도 있다면 그들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합의금도 줘야 맞다
또한 돈을 제대로 지급을 안했다면 돌려주는게 맞는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복지 차원에 주는 서비스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더 이상 청년들이 피눈물 흘리면 안된다
자영업자들 니들만 사람 아니다 청년들도 사람이다
니들이 피해봐서 피눈물 흘릴때 청년들은 너희보다 더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해를 받았다.
너희들의 피해는 중요하고 청년들의 피해는 중요하지 않냐
너희들 재산은 소중하면 청년들 재산 또한 소중한줄 알아야한다
알바생 구하기도 힘든 시기에 괴롭히고 돈 뜯는 범죄는 그만하고
알바생이 잘못한거에 대해서만 따져라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범죄자 만들고 돈 뜯지 말라는거다
제발 인간적으로 살자 니들 때문에 전국 자영업자들 다 욕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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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민형사 추가 진행예정이라더라고
노무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민형사의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음. 변호사법 위반임. 청주카르텔을 벗어나서 서울의 법원에서 전자소송을 하면 짜고 치는 재판을 할 수가 없음.
ㅇㅇ변호사가 하겠지 노무사는 준비만 하고 결론 민형사 진행될거라는거임
@ㅇㅇ(175.119)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 해서 끝까지 가야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민변도 있고. 청주에서 재판하면 글쎄... 판검사경찰 모두 한편인데...
현 노무법인이랑 같이 팀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도 이미 선임이 끝난상태다. 노동부 조사결과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민형사상 고소 진행한다고 밝힘
'알바생 남에자식 데려다 쓰지말고, 지 자식 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