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평가나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2360 판결).
[일반] 리뷰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판결
익명(117.110)
2026-04-10 04:13:00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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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211.36) | 2026-04-10 23:59:59추천 0 -
남구로에도 빽피자오구센 있나
[2]익명(211.234) | 2026-04-10 23:59:59추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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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보냈구나 나머지는 언제 입금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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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없이 하는 성격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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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그래도 알바가 잘못이있으니550 ㅈㄹ하던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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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거면 그냥 하지 본사 허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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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애미뒤지게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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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청주 빽다방에서만 벌써부터 고소 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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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대가리 새끼 네티즌들 협박해서 합의금 받아내려고 술수 쓰다가 개소리 나불대고 있네. 너나 콩밥 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