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평가나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2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