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all.dcinside.com/derror/deleted/bjwstreet/gallery/gallery/713172
아까 어떤 쉬벌련이
저거 메뉴에 1인 순살치킨이라고 돼있어서
주문자랑 점주가 오해해서 생긴일이라고
새로 올라온 메뉴 캡쳐 처 올려가면서
글 쌌다가 삭튀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 반고닉도 튀어나와서 거들더만
오구샌은 갑자기 1주일 휴무 ㅋㅋㅋ
이새끼들 절대로 저 치킨스트립 메뉴 이름으로 못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획고소한다고 청와대에 국민권익위원회, 각종 공공기관에 진정서 제출하고 대검찰청에 고소해야지. 그래야 하급기관에서 조작 못하지. 주관적인 리뷰를 고소한 점주는 무고죄로 고소해야지
허위사실로 비방하면 처벌이라고 저능아야. 2013고정3720 검색이나 해보렴. 저 리뷰는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점주의 난독으로 보임/ 단 수정된 댓글 기준)
@ㅇㅇ 국어도 모르는 짱깨 어중이떠중이 찐따야 너나 잘해. 부산 양아치 동네 하급판결 가져와서 개소리 나불대네. 이 때 피고인이 벌금 사건이니 대충 방어했겠지. 상고심까지 갔어야 하는데, 정식재판 청구사건이네. 병신아~ 무죄 나온 사건도 많아. 너도 형사고소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하급심으로 끝나고도남을 사건에 하급심에 벌금타령 병신아 ㅋㅋㅋ 판례 검색도 못해서 찾아줬더니 ㅂㄷㅂㄷ 등신
@ㅇㅇ 부산지방법원 판레도 내가 댓글 썼는데 삭제했네? 병신 허접한 거지 동네 부산지방법원 하급심이네. 병신 머저리야. 하층민 주제에 구글 검색해서 아는 척 하는 짱깨 주제에 개소리는 잘도 나불대네
@백갤러1(117.110) 저능아 ㅂㄷㅂㄷ
사법시험 존치했을때는 변호사들이 설치지 않았는데, 로스쿨 도입되고 쉽게 변호사가 되니 허접한 학교 출신들이 더 설쳐대고 돈 벌려고 싸움 조장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운운하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도 범죄행위입니다.
저능아 고소요 ㅋㅋ 이럼 범죄행위니 ㅋㅋ
@ㅇㅇ 어중이떠중이 찐다 머저리. 사회낙오자 더러운 짱깨. 시진핑 개새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백갤러1(117.110) 저능아 짱개 시진핑 고소요 ^^
@ㅇㅇ 머저리 어중이떠중이 찌질이 개새끼 대가리에 똥만 들어서 뇌는 장식이나 달고 다니며 잘난 척 하는 병신, 하는 짓이 점주 같네. ㅋㅋㅋㅋ 영업정지에 과태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갤러1(117.110) 저능아 살자 추천 요
순살이라매 순살에 껍질이 왜 들어가? 이것부터 잘못된거아닌가
근데 순살도 껍질은 있지 않나?
이건 너무 억까아닌가 순살이라고 닭껍질을 벗기지는 않는거로 아닌데
@백갤러3(115.23) 순살에 껍질 튀김이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어느 동네 삼????
순살에 껍질이 왜 있음
ㅋㅋ 순살이 껍질이랑 섞였노 저게뭔 순살치킨이야 껍질치킨이지
그럼 소스도 넣지 말아야지... 소스를 넣으면 그게 순살치킨이냐 소스치킨이지...
@마미≠아미 순살치킨 시켰는데 껍질튀김이 저렇게 들어간다고????
시킨손놈이 무조건잘못
뭐만하면 고소타령이네 - dc App
진짜 고소들어가 봤음 좋겠네 저 리뷰 쓴사람 배달앱 고객센터에 도와주세요~ 시전하고 배달앱 대응 후기도 남김 더본 vs 배달앱 법정싸움 구경도 가능함
배달앱 점주도 고객이지만 젤 큰 고객은 사용자인데 사용자 리뷰로 고소당하는걸 방치할까?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
단순히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평가나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2360 판결).
멍청하네. 여기 댓글에서 허위사실 아니라고 하니 댓글 수정하고 삭튀한 주제에 계속 우겨 봐. 또 대한변협과 언론사에 알려야지
부산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정372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나 애벌레가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맛집 사이트에 "수차례 시켜 먹어 봤는데여 밀면에서 애벌레 나왔구여 짬뽕에서 썩은 홍합 머리카락 짜장면에서 돌나와서 이빨 깨어져서 주인장에게 보여준 적 있습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것도 브라질 =우리닭인강유?
더본은 치킨마저 열화시키네 진짜 역겨운기업
저 점주 외국 사람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