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데,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처벌함
명예훼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점주를 욕하거나 비방할 경우 성립하는데, 법인을 대상으로 성립한 사례도 있기는 함. 그러므로 가게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도 가능은 한데 실무적으론 어려움. 다만 통상 리뷰로 싸우는 과정에서 점주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기에 실제 판례에서 명예훼손까지 적용된 경우가 많다. 아무튼
실제 유죄 판례들은 대부분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가 주로 적용되었고,
이번 빽리뷰처럼 80퍼가 어쩌고 했다쳐도 그건 주관적인 리뷰판단이고 닭튀김도 사진뿐 서로 80퍼가 맞는지 남은 증거도 없을뿐더러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점주는 80퍼가 껍질가루가 아니고 매장cctv제조과정도 있고 허위다 주장하는데 리뷰작성자는 얇은 개체가 80퍼다란 식의 주장이라고 글을 적은거라 수정전 글을 봐야겠으나 점주 난독일 소지가 높음) 고소를 해봤자 실제로 80퍼든 40퍼든 가지고 사실이니 허위니 따져가며 경찰이 송치의견낼 가능성은 한없이 0에 가까움
아무튼 리뷰 쓸때 사실을 기반으로 주관적인 해석(약간의 과장도 ok)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없음. 근데 허위사실이나 욕설은 ㄴㄴ
예를 들어 닭에 치킨파우더가 80퍼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로 먹을게없어요ok
닭에 치킨파우더가 80퍼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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