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백00은 유명한 공인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사실이면 뭐 달라져?? 사실적시로 ??
백종원 공인, 공적인물로 자신에 대한 비판과 의혹을 감수해야 할 위치이고 애초에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죠. 자신이 자초한 거죠. 막걸리 사장님의 의혹에 답변할 의무가 있고 막걸리 사장님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죠.
막걸리 사장님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거지, 더본코리아 백00을 비방한 게 아니죠. 비방 뜻을 모르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쟁점은 [허위사실 적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