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근로계약서가 있었다면) 퇴근 시각인 10시 이후에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해, 부당하게(서비스 근로로 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갔다고 점주가 50만원 뜯어냈는데
이거도 500만원 못지않게 법적으로 심각한 행위 같음
알바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근로계약서가 있었다면) 퇴근 시각인 10시 이후에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해, 부당하게(서비스 근로로 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갔다고 점주가 50만원 뜯어냈는데
이거도 500만원 못지않게 법적으로 심각한 행위 같음
잠잠해지겠지 ㅋㅋㅋ k여론이 그래
ㅇㅇ그것도 처벌받을거임
강요죄,공갈죄,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경찰이 무혐의라는데 왜 자꾸 혐의 있다고 하는거임?
먼지 잘 모르갯는데 그런건 걍 민사건임 본체는 550 공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