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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알바생 A는 근무 중 음료 1잔을 사장 허용에 의해 먹을 수 있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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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B도 음료 1잔 먹을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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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C 매니저는 피해 알바생이 4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음료를 마실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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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알바생 D는 하루에 한 잔 음료 마실 수 있다는 점을 점주와 매니저가 안내했다고 함 피해 알바생도 인지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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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바생 E도 하루에 한잔 음료 마셔도 된다고 함

그럼 매니저는 왜 본인이 피해 알바생에게 음료 한잔 마셔도 된다고 안내 했으면서 사실확인서에다 피해 알바생은 해당 안된다고 거짓말을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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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도 4시간 이상 근무시 음료 1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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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도, 점주측 변호사도, 알바 공고에도
4시간 이상이라고 했는데 점주는 6시간 이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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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측 변호사도 단톡방 공지에 4시간 이상 근무자 1잔 제공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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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는 피해 알바생에게 음료 한잔 마셔도 된다고 직접 말했으면서 왜 단톡방 공지에 무단으로 음료 마시면 안된다고 공지를 수정했냐

이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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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는 알바생이 결제 내역도 보여주고 결제까지 한걸 알았음에도 이후 사실확인서에 거짓으로 작성했다

매니저와 점주는 처벌 받아야 한다

매니저도 결제한 사실에 대해 결제한적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조작했다면 다른 알바생들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피해 알바생은 지인에게 음료 제공한것도 서비스 음료 한잔 제공 외 나머지에 대해 결제한 사실이 있으며 수사기관에도 언론에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사실확인서에 나온 내용과 피해 알바생이 공개한 녹취록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으며 점주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녹취록에 나온 점주가 말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 알바생은 녹취록에 나온 내용과 똑같이 일관적인 주장을 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뻔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견찰은 알바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점주측 주장만 받아들였고 점주측 변호사도 A지점 B지점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지점 B지점을 같은 사건으로 만들어서 헷갈리게 했다. 변호사는 자격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대충했던 견찰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