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알바생 A는 근무 중 음료 1잔을 사장 허용에 의해 먹을 수 있다고 했음
알바생 B도 음료 1잔 먹을 수 있다고 함
알바생 C 매니저는 피해 알바생이 4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음료를 마실 수 없다고 함
그러나 알바생 D는 하루에 한 잔 음료 마실 수 있다는 점을 점주와 매니저가 안내했다고 함 피해 알바생도 인지하고 있었음
또한 알바생 E도 하루에 한잔 음료 마셔도 된다고 함
그럼 매니저는 왜 본인이 피해 알바생에게 음료 한잔 마셔도 된다고 안내 했으면서 사실확인서에다 피해 알바생은 해당 안된다고 거짓말을 했냐
공고에도 4시간 이상 근무시 음료 1잔 제공
매니저도, 점주측 변호사도, 알바 공고에도
4시간 이상이라고 했는데 점주는 6시간 이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점주측 변호사도 단톡방 공지에 4시간 이상 근무자 1잔 제공이라는데
점주는 피해 알바생에게 음료 한잔 마셔도 된다고 직접 말했으면서 왜 단톡방 공지에 무단으로 음료 마시면 안된다고 공지를 수정했냐
이 뿐만 아니라
매니저는 알바생이 결제 내역도 보여주고 결제까지 한걸 알았음에도 이후 사실확인서에 거짓으로 작성했다
매니저와 점주는 처벌 받아야 한다
매니저도 결제한 사실에 대해 결제한적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조작했다면 다른 알바생들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피해 알바생은 지인에게 음료 제공한것도 서비스 음료 한잔 제공 외 나머지에 대해 결제한 사실이 있으며 수사기관에도 언론에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사실확인서에 나온 내용과 피해 알바생이 공개한 녹취록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으며 점주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녹취록에 나온 점주가 말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 알바생은 녹취록에 나온 내용과 똑같이 일관적인 주장을 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뻔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견찰은 알바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점주측 주장만 받아들였고 점주측 변호사도 A지점 B지점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지점 B지점을 같은 사건으로 만들어서 헷갈리게 했다. 변호사는 자격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대충했던 견찰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근데 저기다 또 4시간을 6시간이라고 말 바꾸지 않았나 근데 채용공고에는 4시간 미만 시 음료 제공 없다 대충 이렇게 써져있었고 ㅋㅋㅋㅋㅋ 포인트 적립도 그렇고 수작을 존나 신박하고 다양하게 부리긴 하는데 2만프로 부족함
추가했다 고맙다
그것도 모잘라서 피해 알바생이 하루 2~3잔이상 마셧다고 날조
@백갤러2(211.218) 게다가 하루 2~3잔 마셨다는 증거도 없었지 cctv 증거에는 다 하루에 1잔 뿐이였고 그것도 다 하루4시간 이상 근무시 서비스 음료 한잔 제공이었지 결국 점주는 서비스 음료 1잔 제공한걸 가지고 절도다 하면서 협박한거임
실베추 해주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부탁한다
추가로 음료 111잔은 점주가 알바생 압박해서 작성하게 한 허위사실이라는게 녹취록에서 드러났지 결국 점주는 손실금액 0원에 알바생이 절도한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도 알바생에게 550만원 갈취한거지 거기다 점주가 알바생에게 물건(음료) 가져간거에 대해 물었고 알바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어떤 음료인지 물어봤는데도 점주는 대답을 못했지 이건 녹취록에도 나온다. 녹취록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어본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알바생은 죄가 없다는걸
https://www.youtube.com/live/7_tYEGKRiUE?si=rrcc5ATfFBmTuL8i
뭔 개소리지? 알바가 자백한 부분이여서 오해가 생겨도 알바 잘못이지 서로 잘 끝난 사건을 아직도 지랄하고있네
알바 자백은 점주가 압박해서 허위로 자백한걸로 결론났는데 개소리하네
그리고 사건 안 끝났는데 뭘 끝나 이제 시작인데 두 점주들 처벌 받을 일만 남았음
점주니뮤ㅠㅜㅠㅠㅜ
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