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이라는 건설사가 지은 한신아파트 근처라서 한신포차인데
굳이 상표권 권리를 따지면 한신공영 사측이 가져야 맞는 것.
참고로 아파트 명칭에 건설사 이름 들어가는건 건설사가 해당 단지에 한하여 사용권 준거임. 건설사 허락 없이 막 붙이면 안됨.
부동산이나 소규모 자영업자가 아파트 이름 붙이는건 안막는 거지... 대형 업체에서 그짓하면 바로 소송 들어감.
실제로 건설사 허락없이 공공분양 단지가 건설사 이름 넣거나, 주변 대형상가에서 아파트 단지 이름 팔아서 소송 들어간 사례 있음.
한신공영은 회사가 한번 부도나서 이리저리 팔리는 과정에서 대응도 못했을 것이라 추정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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