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해명 영상에서 상대방 꽃뱀 만들던데 판결문 보니까 피해자가 관련 업종 종사자도 아니고 일반인이던데.... 전과자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네 ㄷㄷ
댓글 17
그 내막은 아무도 모르지. 재판 자체가 모든 진실을 밝혀주는게 아니니깐
익명(218.148)2023-01-17 00:55:00
답글
전과자들이 하는 말과 존똑이라 놀랍네 ㅋㅋㅋ
익명(117.111)2023-01-17 0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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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쓸수있게함 이게 정말 예외적인 경우인데.. 보통은 법원칙상 진술은 거짓말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증거로 안쓰거든. 한창 미투시즌시절에 민주당이 특별법으로 피해자 진술로도 증거로 쓸수있게 만들었음. 이때 억울하게 전과 생긴놈들 많지. 케빈박의 경우는 내가 그 사람 잘 안봐서 모름. 그렇지만 모든 재판이 진실을 밝혀주는게 아니라 누가 돈많이 써서 똑똑한 변호사 쓰는게 재판 이기는 주요 포인트임.
익명(218.148)2023-01-1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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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하고 싶은건 저사람과 별개로 너가 너무 법에 대한 재판? 그걸 맹신하는것같아서 말해주는거임. 법이란게 걍 게임으로 비유하면 누가 현질 많이해서 이기냐의 싸움임.
익명(218.148)2023-01-17 01:03:00
답글
케빈박은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유죄판결 받았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단 한번도 말한적이 없음. 미투 피해자를 방패 삼아서 본인 범죄를 희석 시키는 양아치 일뿐임. 다른 피해자들은 억울한 정황이 구체적이고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을 제출했지만 케빈 박은 아무것도 없음. 피해자 협박한 문자만 있을 뿐이지.
익명(117.111)2023-01-17 0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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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 사람은 모르지만 강간범으로 판결확정났으면 폭행을 했던가, 협박을 했던가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실형 살다 온거겠지. 근데 성범죄 자체가 증거로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생각해보면 단둘이 있는 밀실장소에서 일어난건데 그게 어떻게 증거로 남는거지라고 스스로 생각해보셈. 증거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앞서 말한 특별법이 있기에 바로 전과 생기는 경우도 있음. 걍 내 말은 참고만 하셈.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 안해도됨. 진술거부권은 억울한 사람을 방지하기위한 법원칙임. 그러니 딱히 진술거부해도 인간의 권리라서 어쩔수없고... 문자나 통화내역도 자기들 유리한대로 짜치고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증거법칙으로 배제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임. 그리고 고소 자체가 강간범으로 들어온거라서 케빈박이 증거를 제출하는 구조가아님. 걍 피해자 변호사측에서 그 죄를 유죄로 입증할려면 증거를 제출해야함. 무죄 입증은 피고인이 하는게 아님 ㅇㅋ?
익명(218.148)2023-01-17 0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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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걍 법원칙을 설명해주는거고 내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댓글 쓴거임 저 사람은 사실 별로 관심없음 쏘리 ㅋㅋ
익명(218.148)2023-01-17 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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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증거가 남는다. 문자 및 통화 내역 까보면 알 거든.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억울한 일은 물론 있지. 그런데 너처럼 억울한 사람도 있으니까 판결이 다가 아니다 식은 곤란하지. 억울하다면 상대를 꽃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처럼 CCTV 및 문자 내용이라도 공개해야지 케빈박처럼 단순히 말로 안 씨부림.
익명(117.111)2023-01-17 01:11:00
답글
재판 돌아가는 구조를 알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말인지 알텐데 손 아파서 난 이만간다. 하나부터 열가지 다 설명해줘야할 상황이라서 토론 수준이 안맞음/.
익명(218.148)2023-01-17 0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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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식 자랑한다니 헛소리하는데, 판결문이라도 좀 보고 와라;;
익명(118.235)2023-01-17 0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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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그만해라ㅡ강간 당했다고 미투 당했다가 증거 제출하고 뒤집어진 사례도 많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긴 뒤 국가 상대로 소송 거는 사례도 비일비재함. 억울한 사람들은 케빈 박 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이 꽃뱀 어쩌고 말만 씨부리지 않음. 케빈박은 문자 공개도 한 적 없고 구체적 상황도 밀한 적이 없음.
익명(117.111)2023-01-17 0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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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씨발 그냥 뭐든 지생각대로만 생각하겠네 이말이네 ㅋㅋㅋㅋㅋ 법이고 증거고 다 개무시 ㅋㅋ
익명(222.101)2023-01-17 01:27:00
답글
좆병신 새끼 ㅋㅋㅋ 판결문에 다 나와있는데, 재판구조, 법 원칙 이지랄
안봐도 지잡 고졸따리년이 분수도 모르노?
그 내막은 아무도 모르지. 재판 자체가 모든 진실을 밝혀주는게 아니니깐
전과자들이 하는 말과 존똑이라 놀랍네 ㅋㅋㅋ
성범죄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쓸수있게함 이게 정말 예외적인 경우인데.. 보통은 법원칙상 진술은 거짓말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증거로 안쓰거든. 한창 미투시즌시절에 민주당이 특별법으로 피해자 진술로도 증거로 쓸수있게 만들었음. 이때 억울하게 전과 생긴놈들 많지. 케빈박의 경우는 내가 그 사람 잘 안봐서 모름. 그렇지만 모든 재판이 진실을 밝혀주는게 아니라 누가 돈많이 써서 똑똑한 변호사 쓰는게 재판 이기는 주요 포인트임.
내가 말하고 싶은건 저사람과 별개로 너가 너무 법에 대한 재판? 그걸 맹신하는것같아서 말해주는거임. 법이란게 걍 게임으로 비유하면 누가 현질 많이해서 이기냐의 싸움임.
케빈박은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유죄판결 받았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단 한번도 말한적이 없음. 미투 피해자를 방패 삼아서 본인 범죄를 희석 시키는 양아치 일뿐임. 다른 피해자들은 억울한 정황이 구체적이고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을 제출했지만 케빈 박은 아무것도 없음. 피해자 협박한 문자만 있을 뿐이지.
내가 저 사람은 모르지만 강간범으로 판결확정났으면 폭행을 했던가, 협박을 했던가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실형 살다 온거겠지. 근데 성범죄 자체가 증거로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생각해보면 단둘이 있는 밀실장소에서 일어난건데 그게 어떻게 증거로 남는거지라고 스스로 생각해보셈. 증거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앞서 말한 특별법이 있기에 바로 전과 생기는 경우도 있음. 걍 내 말은 참고만 하셈.
봐라
https://m.dcinside.com/board/blackcombat/24537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 안해도됨. 진술거부권은 억울한 사람을 방지하기위한 법원칙임. 그러니 딱히 진술거부해도 인간의 권리라서 어쩔수없고... 문자나 통화내역도 자기들 유리한대로 짜치고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증거법칙으로 배제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임. 그리고 고소 자체가 강간범으로 들어온거라서 케빈박이 증거를 제출하는 구조가아님. 걍 피해자 변호사측에서 그 죄를 유죄로 입증할려면 증거를 제출해야함. 무죄 입증은 피고인이 하는게 아님 ㅇㅋ?
난 걍 법원칙을 설명해주는거고 내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댓글 쓴거임 저 사람은 사실 별로 관심없음 쏘리 ㅋㅋ
강간은 증거가 남는다. 문자 및 통화 내역 까보면 알 거든.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억울한 일은 물론 있지. 그런데 너처럼 억울한 사람도 있으니까 판결이 다가 아니다 식은 곤란하지. 억울하다면 상대를 꽃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처럼 CCTV 및 문자 내용이라도 공개해야지 케빈박처럼 단순히 말로 안 씨부림.
재판 돌아가는 구조를 알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말인지 알텐데 손 아파서 난 이만간다. 하나부터 열가지 다 설명해줘야할 상황이라서 토론 수준이 안맞음/.
지 지식 자랑한다니 헛소리하는데, 판결문이라도 좀 보고 와라;;
헛소리 그만해라ㅡ강간 당했다고 미투 당했다가 증거 제출하고 뒤집어진 사례도 많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이긴 뒤 국가 상대로 소송 거는 사례도 비일비재함. 억울한 사람들은 케빈 박 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이 꽃뱀 어쩌고 말만 씨부리지 않음. 케빈박은 문자 공개도 한 적 없고 구체적 상황도 밀한 적이 없음.
ㅋㅋㅋ 씨발 그냥 뭐든 지생각대로만 생각하겠네 이말이네 ㅋㅋㅋㅋㅋ 법이고 증거고 다 개무시 ㅋㅋ
좆병신 새끼 ㅋㅋㅋ 판결문에 다 나와있는데, 재판구조, 법 원칙 이지랄 안봐도 지잡 고졸따리년이 분수도 모르노?
그거 분명 재심 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은걸로 아는디
페미사고방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