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자가 사기인줄알고 알아서 사기로 고소했는데 횡령이면 경찰이나 검사가 알아서 횡령으로 고쳐주고 수사함
그리고 조지려는 상대가 누군지도 자세히 알 필요없음
일단 누군가가 했다는것만 알면됨
반드시 누군지 꼭 알아야 고소가 성립되면 수사존나 편해서 수사라는 단어도 안쓰겠지
명예훼손은 까내릴때 내용이 있어야함
Ex)쟤가 사람을 죽였다 사기를 쳤다
단순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함
모욕죄 들어갈려면 욕설수위 엄청 높아야함
그냥 "병신" "씨발롬" 이런거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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