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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중앙법령 7조 4항에 의거한 중앙행정처의 훈령 393호에 따르면 행성총독령의 장은 반제국적 행위 혹은 교전, 천재지변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군을 소집하고 통솔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되어 있소. 여기서 군은 중앙법령이 정의하는 행성방위군과 성계방위군만을 포함하오.

문리적 해석에 불과하오! 판393 M40. 201-17S-QAQ-34412-14호에 따르면 행성방위군만으로 대적하기 어려운 적의 준동에 대하여 섹터의 장이 지정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행성의 방어를 위해 방어군을 소집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에 어긋나지 않다고 되어 있소!

그 합헌적 법률해석을 판결한 심판관 아드 울트라 막시밀리앙은 판395 M40. 201-18S-QAQ-277171-20호에 따라 이단으로 지정되었으며 종전 5년간 내린 법령 판결 및 그 해석을 모두 취소한다고 되어 있소!

그 판결을 내린 심판관은 오르도 말레우스의...

그러나 그 판결의 논리적 해석에 따르면 위헌의 요지가...!


이 지랄하면서 한 100년 갈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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