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당사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로 보아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고, 채널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역바기사쓰는 김ㅇㅇ기자 고소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