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공모전/대회 상금 (민간/기업 주최)
대부분의 기업이나 민간 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대회 상금은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필요 경비 인정: 상금의 8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 실제 세율: 나머지 20%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 상금 기준 실질 세율은 4.4%입니다.
- 과세 최저한: 기타소득금액(상금 - 필요경비)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즉, 총 상금이 약 25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만 원 * 20% = 5만 원).
- 원천징수: 주최 측에서 상금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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