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받을때계약서내용에과거에 저질렀던 사회적물의도 위약금을 무냐 안무냐 이 조항을 넣는경우가 태반이라..이렇게 스스로 먼저 말하는경우는 그냥 이거 안알리고 광고받다가 나중에 위약금 죶되는수가있어서그런거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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