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재판이 공개재판임 음주운전같은건 100퍼 공개
법정 가면 여러 재판이 같은 시간대에 진행됨
여러 사건의 피고인 변호사 고소인 관계자뿐만 아니라 견학목적 참관도 되고 기자도 있고 그냥 심심한 동네노인네들도 막 들어올수있어서 개나소나 기본 몇십명 들어와있음
형사재판은 반드시 피고인 본인 출석해야 함
판사가 실명 부름 주소지 직업 확인함
모자벗어야하고 유명인이면 마스크 써도 바로 들통나고 바로 여기저기 소문남.
사건번호 재판정 입구에 공개되어있음
사건번호로 나중에 판결문 검색하면 됨
기자 커넥션 어쩌고 안해도 유명인 공개재판은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음
유명해지고 나서의 판결문만 있는 이유가 그거임.
약식기소로 재판안가고 벌금만 낸건 안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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