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가 엄마가 세운 매니지먼트 법인이랑 계약
이것부터 썩 좋은 그림이 아님
쟁점은 실질 과세 대상인가 아닌가인데
엄마회사라서 무상용역계약 했다 그러고 합당한 근거자료 제출하면 죄 없음
그건 뭐 국세청에서 판단할 문제긴 하지만
저 말을 국세청이 곧이 곧대로 들어줄 리는 없을 것 같다
차은우가 엄마가 세운 매니지먼트 법인이랑 계약
이것부터 썩 좋은 그림이 아님
쟁점은 실질 과세 대상인가 아닌가인데
엄마회사라서 무상용역계약 했다 그러고 합당한 근거자료 제출하면 죄 없음
그건 뭐 국세청에서 판단할 문제긴 하지만
저 말을 국세청이 곧이 곧대로 들어줄 리는 없을 것 같다
대표가 차은우고 엄마가 직원이었으면 상황이 덜심각한데 엄마가 대표라서 사실상 소득세 * 양도세 2중콤보가 나갸야할 상황에서 법인세만 달랑 낸 꼴이라 상황이 더 심각해졌음
그리고 특수관계인인데 무상용역은 애초에 성립이 안돼. 이게 허용되면 법인돈으로 가족들 집 사주고 무상거주라고 우겨도 된다는 소리임
진짜 제3자인을 불쌍해서 도와주는게 무상용역이지 특수관계인 무상용역은 그냥 너무 탈세임. 개념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아예 규정으로 못박혀있음 특수관계인간엔 이런거래가 법으로 불가능함
@흑갤러1(121.161) 그래서 전제조건 달았잖아 합당한 근거자료 ㅋㅋ 못 제출하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