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가  엄마가 세운 매니지먼트  법인이랑 계약


이것부터  썩 좋은 그림이 아님


쟁점은 실질 과세 대상인가 아닌가인데


엄마회사라서 무상용역계약 했다 그러고 합당한 근거자료 제출하면 죄 없음


그건 뭐 국세청에서 판단할 문제긴 하지만


저 말을 국세청이 곧이 곧대로 들어줄 리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