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책읽다가 갑자기 생각난건데 공매도에 빌려준 주식 배당금은 원래 주인인 빌려준 사람이 받잖아? 만약에 배당락 하루전에 공매도를 치면 그 주식 산 사람 배당금은 어떻게됨? 공매친 애가 주는거임? 만약 누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면?
총 주식수가 10주인 주식에서 누가 배당일전에 3주를 공매도 치면 일시적으로 원래 주인 10주 공매도된 주식 산 사람 3주가 되잖아? 그럼 늘어난 3주의 배당금은 오떻게됨?
총 주식수가 10주인 주식에서 누가 배당일전에 3주를 공매도 치면 일시적으로 원래 주인 10주 공매도된 주식 산 사람 3주가 되잖아? 그럼 늘어난 3주의 배당금은 오떻게됨?
대답좀 해줘!!! 궁금해
글쎄요. 늘어나지는 않죠. 신발가게에서 신발을 빌려 판 다음에 싼가격에서 다시 매수해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과정속에서 신발이 늘어나나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주식은 배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원래 주식이 10개 있는 주식을 3주 차입 공매도를 친다고 하면 /원래 주인 7 (3) /공매도된 주식을 산사람 3 해서 총합 10주가 되는데 - dc App
여기서 기업이 주당 10원 100원을 배당으로 준다면 공매도에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10주(가진주식 7주 빌려준 주식3주)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않습니까? 그럼 공매도된 주식 3주를 산 사람은 누구한테 배당을 받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 dc App
근데 생각해보니 공매도 한 사람이 지급할거 같더라고요 아니면 모두가 배당일전에 공매도를 치고 배당락후 되살테니까 말이에요 - dc App
그런데 진짜 궁금한게 하나 생겼습니다 - dc App
만약 차입이 아닌 무차입 공매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dc App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이 불법이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는 합법이렸다고 들었고 처벌이 크지않아 종종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걸리는 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dc App
그럼 누가 총 주식수가 10주 짜리 주식을 3주 무차입공매도 했다고 가정하면 정말로 3주가 늘어서 13주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dc App
그럼 새롭게 생긴 저 3주에 대한 배당금은 어디서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 dc App
차입공매도의 주식을 빌린사람이 배당금을 지급하겠지만 무차입공매도일 경우 무차입공매도 자체가 불법인데 거기에 대한 배당을 줄순 없지않습니까? - dc App
질문하면서 생각해본건데 저라면 배당일 조금 전에 다시 사들이거 같습니다 배당일이 지나면 ㅈ되는거구요 - dc App
그렇다면 누군가 무차입공배도를 했을것으로 생각되는 주식이 있다면 넉넉히 잡아서 1~2달 전부터 숏커버링이 생기지 않을까요? - dc App
반대로 작년 차트에서 배당 한달전쯤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주식이 있었다면 누군가 무차입 공매도를 숏커버링했다거 생각할수 있을까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