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념이나 기본적인건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있어서요... 만약에 제가 1000만원을 투자해서 300만원을 익절한 후, 그돈을 다른 계좌로 빼지 않고 예수금인 상태로 바로 다른 주식에 재투자해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당 되는건가요??
매매해서 양도소득이 잡히면 그돈으로 뭘 하건 세금은 내야죠
그렇쿤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