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딱님이 미술품 관련 투자 의견을 주셨길래, 간단한 내용이지만 미술품 투자가 안목만 있다면 세제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투자처인지 알려드림
먼저, 개인콜렉터 입장에서 미술품을 팔았는데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판매가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2)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판매한 경우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한 원작자의 6천만원 이상의 작품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냐하면
원천징수 세액(기타소득세)=기타소득 금액*20% 임
아니 세율이 20%인데 뭐가 더 유리하다는거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취득가액 혹은 추정필요경비'를 의미함
여기서 재미있는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았거나(많이들 이러겠지), 필요경비가 취득가액의 80% 미만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등 케이스에 따라 무려 '양도가액의 80%~9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는 것임!
즉, 양도가액의 2%~4%만이 세금으로 나가는데다 이게 또 분리과세 되는건지라 차익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
이러니까 부자들이 미술품에 어릴 적부터 관심 가지고 수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음
물론 투자 난이도는 거의 끝판왕인 것도 사실 (주식 같은 금융자산처럼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심미안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니)
어차피 나야 6천만원 넘는 작품을 살 돈도 없으니 그냥 집에 걸어두고 봐도 좋겠다 싶은 작품 위주로 알아볼 생각
혹시 틀린거 있으면 지적좀
새로운 세계네
그럼 부모자식간 5천만원 작품 거래하면 과세 안함?
그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때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차피 신고 안하면 국세청도 모르겠죠? 자세한 건 세무사와 논의를...
고수들이 미술품 하는 이유가 있구나;;;
와.... 미래에 부자가 될 예정이므로 알아둘게요 ㅋㅋ - dc App
여기있는 애들은 작품하나보고 그 사람 작업이 나온 과정 왜 그렇게 만들어진 의도도 모를꺼고 이해도 못할꺼다.예술좋아하고 수집하고 싶거나 그러면 작가후원차원에서 투자해라 돈 벌 생각하지말고
그냥 부자면 옆에 유명한 미술평론가 고용해서 그림 사면 되지않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