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딱님이 미술품 관련 투자 의견을 주셨길래, 간단한 내용이지만 미술품 투자가 안목만 있다면 세제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투자처인지 알려드림



먼저, 개인콜렉터 입장에서 미술품을 팔았는데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판매가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2)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판매한 경우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한 원작자의 6천만원 이상의 작품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냐하면



원천징수 세액(기타소득세)=기타소득 금액*20% 임


아니 세율이 20%인데 뭐가 더 유리하다는거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취득가액 혹은 추정필요경비'를 의미함


여기서 재미있는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았거나(많이들 이러겠지), 필요경비가 취득가액의 80% 미만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등 케이스에 따라 무려 '양도가액의 80%~9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는 것임!



즉, 양도가액의 2%~4%만이 세금으로 나가는데다 이게 또 분리과세 되는건지라 차익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


이러니까 부자들이 미술품에 어릴 적부터 관심 가지고 수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음


물론 투자 난이도는 거의 끝판왕인 것도 사실 (주식 같은 금융자산처럼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심미안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니)


어차피 나야 6천만원 넘는 작품을 살 돈도 없으니 그냥 집에 걸어두고 봐도 좋겠다 싶은 작품 위주로 알아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