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몰라도 되니,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 법률만큼은 숙지했으면 함.)
눈팅하다가 저거 글쓰면 위법행위인데,
가끔 올라오는 경우 있어서, 필요 지식에 대해 작성해봄.
우선 본론 넘어가기전에, 법령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이나 헌법 등은 보통, 인간이면 최소한의 도의를 갖춰야 할 항목으로 구성됨. 예를 들어 살인을 하지말아야한다, 물건 훔치지말아야한다, 계약 잘지켜야 한다 등.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은 보통 법률에서 내용 위임받거나, 그 범위 안에서 상세내용 정함.
행정규칙도 똑같다. 대신 사무규칙이 많은편임.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의 질서유지 차원의 규칙도 존재한다.
초반은 이정도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자.
증권시장을 규제하는 대표 법령이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이다.(법률내용 링크 :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2020.12 개정))
저 많은 법령중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증권거래법 188조1 ~ 188조4이 법률에서 제재하는 사항들이다.
188조1~188조3은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항목이다. 이건 사실 일반 미주갤러들은 해당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188조 4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자본시장법 176조에도 규정되어있음)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4. 1. 29.>
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4. 1. 29.>
1.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29.>
1. 증권회사(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증권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ㆍ공급을 그 유가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증권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인수인이 증권회사에 대하여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증권회사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7. 1. 13.]
일반인이 커뮤니티에서 조심해야할것은 188조의4 2항의 1~3호이다.
작성하지 말아야 할 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재미로라도 저런 글은 올리면 안된다는 것을 학습하자.
애널리스트가 선취매후 매수리포트 낸것에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건 : http://www.wstv.asia/news/articleView.html?idxno=19676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간단히 알아두자.
일반인들은 딱히 해당사유가 없긴한데,
일반인이 금융투자인력이 하는 업무까지 하는 것은 방지해야겠지?
자본시장법 71조 5호에는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있다.
그래서, 갤 자동 짤방이 투자권유가 아니라고 명시함으로써, 논쟁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다.
내가 지수 1배수 ETF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개별주보다 이해관계가 적고, 선취매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임.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2015년 7월에 만들어졌다.
(출처 금융감독원 : https://www.fss.or.kr/fss/scop/sub01_unfair08.jsp)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과 달리, 시장교란행위는 규칙중 하나이다. 포괄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
즉, 니가 의도하든 의도치않든 상관없이 저 행위만 하면 과징금 대상이된다.
보통 시드가 10억이상인 사람들이 허수성 호가를 제출하여, 계좌정지나 과징금 수억대를 맞는경우가 많다.
(과징금사례 : 다운링크)
(출처 : https://www.fss.or.kr/fss/scop/sub01_unfair02.jsp)
허수성 주문상세&영상정보글(CME그룹) : https://www.cmegroup.com/ko/education/learn-about-trading/courses/market-regulation/disruptive-practices-prohibited/disruptive-practice-prohibited-general-information.html
정리
1. 허위사실 유포, 자기가 세력인척 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
2. 자본주의 상징인 주식시장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돈 버는 사람이 되자.
저는 내부자 관련 내용이 가장 어렵더라구요 몸담고 있는 업계 루머가 공개된건지 아닌지 파악하고 매매해야하나 그런것도있고 - dc App 뚜잇
블룸버그 갤러리 고지사항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