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irp 계좌부터 예를 들겠음
irp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와 같다.
한해에 700만원을 넣으면 5500만원이하 직장인에게는 약 115만원의 세액공제가 된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르게 내야될 세금을 아예줄여주는것으로 700만원을 넣기만 해도 14%정도의 수익률을 낼수있다.
하지만 보통의 이유로 출금을 할때는 16.5%의 세금을 내야됨 즉 손해다.
근데
1. 무주택자로 본인명의로 주택구입 시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시(1회 한정)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 시(연간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의료비 부담)
4. 가입자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 해당 시
이런 이유에는 16.5%의 세금말고 3.3%-5.5%의 연금세만 지출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근데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무조건 5.5%이다.
연금세는 나중에 55세가 넘어서 연금으로 받을때도 지출을 하니 굉장히 좋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1,2번항목이다. 굉장히 낮은 제한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보증금에 해당하는 액수만 인출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이 인출이 가능하다.
즉 월세 계약 보증금 200만원을 계약하고 10년모은 irp 계좌의 7000+운용이익a 를 출금할수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2살인 직장인이 있다.
매년 700만원을 넣어서 10년이 지나 32살이 되어 주택을 구매하여 7000만원+ a 를 출금한다면 5.5%의 연금세만 지출하고 인출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넣은액수+이익에 대한것까지 5.5%를 때간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수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이중과세가 되기때문에 굉장히 손해로 알고있다.
또한 irp는 두개만드는 것이 가능하기때문에 퇴직금계좌와 절세용 계좌를 따로만드는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출금할때 절세용 계좌만 출금할수있다.
또한 최근에는 irp의 수수료가 무료인곳도 4곳이나 있어서 기존의 단점이었던 높은수수료가 사라짐
미래에셋대우가 제일좋으니 그거 추천함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1.매년 700만원넣으면 115만원 세액공제(세금 덜내기) 가능
2.주택구매,보증금 등으로 5.5%세금만 내고 출금가능
3.다만 나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5.5%를 내는것이 손해
+추가
irp가 좋은게 입금한 세엑공제를 받는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출금시에 5.5%만 매겨
그리고 기타etf 차익금15.4%, 배당금에대한 세금 15.4% 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어
그래서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해
근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bloomberg&no=3426
난 이런 의견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
isa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 만약한다고 하더라도 원금회수가 용이해서 난isa는 할거같아
근데 irp에 대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이뤄질수도있을거 같아 근데 요즘 irp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하나의 현상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른 법이니까
오히려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1. 무주택자로 본인명의로 주택구입 시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시(1회 한정)
5.5%만 내고 전액출금이 가능한데 이게
연금저축에서는 안되서 수정되지않을까 걱정중이야 그리고 외국에서는 저런 상황에 있다고 해도 출금가능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서 걱정중이야
어쨋든 선택은 자기 몫인거 같아 나도 irp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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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최근에 개편된 계좌야
irp처럼 연금계좌가 아니야
최근에 변경이 됬어
옛날에는 5년지나면 강제 환매되었는데 이제는 연장할수도있고 좋아졌어
혜택은 isa계좌에서 나는 수익이 절세가되
isa계좌전체에서 나는수익-손실-수수료 = 8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0만원을 비과세 하고 600만원에 대해서 9.9%분리과세를 해
2023년부터 일반국내주식,국내주식형ETF에 대해서도 5000만원이 넘는 이익에 20%를 과세하니까
9.9%는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해, 거기다가 만약손실이 난다고 해도 1년전체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엄청 유리해
그래서 나는 isa를 추천하고
가장 잘 운용하는방법이 배당주, 기타ETF라고 생각해
아직까지는 기타ETF의 차익에 대한 세금,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15.4%니까
배당주,기타ETF에 대한 소득에 대한 절세를 하는것에 있어 정말 좋은거 같애
기존isa에는 그 소득5500만원이하인 사람한테 비과세 금액이 400만원이게 할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 조금더 기다려 봐야할거같애
그리고 isa이거 납입금이
1년최대 2천만원
최대1억임
내가 틀렸을수도 있어 댓글로 많이 이상한점에 대해 말해줘
그리고 기타ETF에 대한 세금이 20%로 오르고 국내주식에 편입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연구해야 할거 같애
irp로 세액공제해주는거 그냥 과세이연이잖아 세액공제해준만큼 빼고 인출아님?
연봉 8천이면 1번 세액공제부터 나가리네 ㅅㅂ 뭔 정책이 다 이따구냐
연봉 저거 이상 이어도 1-2% 적은거지 세액공제 많이 됨
5500이상이면 13.2%로 92만원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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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때 자금을 자유롭게 출금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도 큰 단점이라고 생각함.. 안정적으로 수입이 구성되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면 좋을 듯 - dc App
혹시 연저펀까지 하면 추천순서가??
ISA에서 올해 3월부터 국내주식도 적용되는게 사기네 ㄷㄷㄷㄷㄷ.
그래서 포트폴리오 사회초년생한테는 좋을거 같아요 200만원넘겨도 9.9%니까 배당금에 특히 좋을것 같음
근데 이번에 국내주식에 대한 세금도 있어서 2023년되어봐야 정확한 계산이 될듯 복잡한거 같아요
본인 납입금중에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5.5% 를 떼는거임. 일반계좌에서 해외투자나 채권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떼고 수익이 많으면 종합소득세까지 나가니까 IRP로 해외투자나 채권투자 하라고 하는거.
형님들 죄송합니다 과세이연을 못넣었습니다 추가하겠심다
내가 이런글 때문에 블룸버그게시판에 올수밖에없다 ㅠㅠㅠ
이런 이유에는 16.5%의 세금말고 3.3%-5.5%의 연금세만 지출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근데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무조건 5.5%이다. -> 이거 아닐걸 인출금액 중 납입원금은 퇴직소득세, 수익금은 기타소득세 16.5%로 가져감 일시금인출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가져가로 알고 있고 퇴직소득세는 근속년수에 따라 다름
+로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이 안되는건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고 IRP는 퇴직연금이라 그 차이 때문에 중도인출이 안되는거임 개인연금은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도 있어서 이 상품들은 중도인출이 실질적으로 상품을 일부 해지 개념이라..
그 1. 무주택자로 본인명의로 주택구입 시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시(1회 한정)
이경우에는 3.3%~5.5%로 과세한다고 하더라구요
ㄴㄴ 연금소득세만 과세하는건 불가피한 경우 위에서 말한 3,4,5번이고 1,2번은 퇴직소득세 맞음 왜냐면 인출해봤거든
형.. 존나 고마워 좋은 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