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 하지마라 건보료 인상 폭이 절세 혜택보다 큼 -> 연 1000만원 만기 후 개인연금 불입(추가 세액 공제 10%(300)) ~ 이거 활용하려면 ㄱㄱ
개인 연금 저축 > IRP : 30% 안전자산 IRP에서는 필수 요구됨.
*중도 인출 가능한 IRP 금액은 (퇴직급여 -> 회사 퇴사하고 IRP로 이전한 금액만)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개인연금, IRP에 자발적으로 넣은 돈 인출 불가
55세 이후 연금 소득 3.3% 단, 연 1200 이상 수령 시 종소세
Irp는 나도 같은 생각인데 isa는 할만하지 않음? 직장인중에 해외 etf 하려는 사람은 좋은것 같은데 건보료 초과되려면 직장인은 수익 3400 초과해야되는거 아님?
건보료는 직전년도 보수 총액(~약 6%대) isa 만기되는 년에 isa 입금액 외 수익 본 금액이 보수로 잡힘
그치 근데 직장인이 isa만기되는 해에 연 3400만 수익내기가 쉽지 않다는거지
isa는 만기 전에 1년 단기 예금 넣거나 채권투자하면 좋습니다.
월급 몇따리 소리듣는 젊은 직장인들은 연저펀을 최우선으로 해라
3.3이 아니라 5.5 잖아요.. 80세 이상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