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 하지마라 건보료 인상 폭이 절세 혜택보다 큼 -> 연 1000만원 만기 후 개인연금 불입(추가 세액 공제 10%(300)) ~ 이거 활용하려면 ㄱㄱ


개인 연금 저축 > IRP : 30% 안전자산 IRP에서는 필수 요구됨.


*중도 인출 가능한 IRP 금액은 (퇴직급여 -> 회사 퇴사하고 IRP로 이전한 금액만)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개인연금, IRP에 자발적으로 넣은 돈 인출 불가


55세 이후 연금 소득 3.3% 단, 연 1200 이상 수령 시 종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