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존재.
A는 채권의 보유자임.
A가 채권을 B에게 판매함. (이 거래는 차후 다시 A가 재 매수 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루어진 거래 즉, REPO 거래임)
A가 B에게 채권을 빌려준 기간동안 발생하는 채권의 이자는 A에게 귀속되는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B는 A에게 채권을 돌려줄 때 채권가격에 이자비용을 얹어서 줘야함.
현재 채권 레포금리가 -3퍼정도임 즉 B는 A에게 이자 3프로를 더 얹어서 채권을 돌려주는 것.
채권 가격이 오를 경우(금리가 하락할 경우)
A는 재 매입 비용이 상승해 마진콜의 대상이 됨.
B는 산거보다 더 비싼가격-이자 비용을 내고 이익을 봄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금리가 상승할 경우)
A는 재 매입 비용이 감소해 이익을 봄
B는 산거보다 더 싼 가격+이자비용을 내고 손해를 봄
채권 레포금리 공부하면서 정리한건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Seller입장에서 채권 하락 =>추가 마진콜
Seller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만약 채권가격이 나락가면 담보가치가 하락되는 것이죠? 이에 seller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굳!!!!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자율이 +일 경우, 다시 돈 갚을 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반영하여 빌릴 때보다 더 높은 금액을 buyer에게 주겠죠?
거꾸로 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인기가 많으면 은행들이 감정가에 오히려 웃돈을 주면서 담보대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seller가 이자를 받는 경우고 -의 이자율이죠. 이해가 되신다면 이미 레포금리 이해하신겁니다. 이 예시에 주택을 채권으로 바꾸면 끝!
ㄷㄷㄷㄷ 주딱성님이 직접 가르침을 주시다니 가보로 삼겠읍니다 ㄷㄷㄷ
REPO는 은행들이 그날그날 돈 부족할때 다른 은행에서 빌려오는거라 초단기입니다. 3%라고 해도 하루빌리니까 3%/36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상환기관이 매우 짧아서 사실상 별로 신경안씁니다.
말씀하시는 레포랑 채권 거래에서 레포랑 같은 의미인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