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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좆까라하고
멋대로 3일이상 근무해야 급여가 지급된다고 서명받음


그 밑엔 더 가관 ㅋㅋ
수습기간내 퇴사시 최저임금법 5조2항에 의거하여 어쩌구
지랄 법관련 규정까지 적어가면서 최저임금의 90%를 준다고 함ㅋㅋ


참고로 수습기간은 별도로 처음 근로계약할때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했을때만 3개월까지 할수있고 보통은 계약직 아니면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는 조건으로 다들 일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적용못함ㅋㅋ

그리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면 1년이상 계약하더라도
수습기간 적용 못함ㅋㅋㅋ 직접 캐드로 프로그램짜서 3d 모델링 돌려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직접 황삭가공 하는수준 아니면 그냥 다 단순노무임


어차피 저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기땜에
법적효력 1도없고 일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 다받을수있고 아웃소싱업체 저새끼들 ㅈ대는거임ㅋㅋ


이새끼들은 요즘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새끼들은 생산직 하는사람들 그냥 병신인줄 안다... 스마트폰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깔아서 누구나 다 법조문을 볼 수 있는 시대에.....


문제는 저따구로 해도 면접보는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게
웃참포인트임 ㅋㅋㅋ 저기는 달서구 지하철 ㅇㅂ역 인근에 모 아웃소싱 업체임







+ 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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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단
잔업연장 반강제 (그와중에 수요일만 1시간일찍마치는거 킬포임 주52시간 맞추려고 저렇게 한듯)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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