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용보험사이트 들어가서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이거 확인해라


만약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약 7개월~8개월) 안된 친구들은


실직전 직장 퇴사날짜 최대 12개월까지 총 18개월치 봐주니까


이직확인서 마지막 퇴사 전 날짜로 날짜 조회해서 등록해놨는지도 확인해보고 안되어있으면


내일 당장 전직장에 전화해서 피보험가입일자가 추가로 필요하니 고용보험에 신고 해달라고 전화해.


피보험가입일자 이직확인서 신고는 의무적이진 않지만


요청이들어가면 그날 부로 10일안에 의무적으로 신고를해야해서 10일 지나면 20만원 벌금


내야됨 전직장에서.


전 직장을 보험가입없이 다녔거나 그냥 학생이었다거나 무직이었다 그래서 없다 한 친구들은 일용직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되있는 일 한달정도 하던가 해야함


쉬엄 쉬엄한다고 4시간 6신짜리 하지말고 딱 8시간짜리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일로 피보험가입일자 한달 단기 계약직이라도 하는걸 추천함


괜히 마지막 한달 급여랑 근로시간때문에 실업급여 몇십만원 덜받으면 억울하잖아 



 퇴사전(실직전) 3개월치 월급의 평균치로 보는데 하루8시간 이상 근무에 250만원 이상 일급 최상한치 2023년 기준 6만6천원 받을수도 있거든?


최상한치에서의 하한치는 6만2천원인데 이 둘중 하나로 받을거야


실업급여 상한 지급액이 아마200 정도 될거고 최상치의 하한치가 약 180?


급여 신청하면 요구서류있는데 민증만 가져가면 된다는것같더라


그리고 위에 말햇듯이 이직확인서 꼭 확인하고 이거 준비안하고가면 시간지체되서 새활비 필요한 친구들은 아마 골머리 아플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구


다들 수고했다.


혹시 질문할거있으면 댓글남겨 짬날때 종종 댓글보러올게


존나 답답해서 유튭 네이버 에 있는거 다 찾아보고 공부 존나했음


이상 파노텍 TM 4월25일 퇴사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