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은 언론에 보도된 포스코의 ‘협력사 노동자 7천여명 직접고용’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배제한 일방 발표, 전형적인 책임 회피 꼼수다.
이번 보도 내용은 그동안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해 온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광양·포항)와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다. 포스코는 수년간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의 당사자이며, 이미 대법원과 다수 상급심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용자이다.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10차에 걸친 집단소송, 총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왔으며 현재도 수백 명의 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발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축소·왜곡하려는 기만적 행위에 불과하다.

2. 포스코의 ‘직접고용’은 정규직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 고용, 별도 직군 확대 시도다.
포스코는 2022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사내하청노동자 50여 명을 기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생산직 E직군과 다른 O직군)으로 편입시켜 차별적으로 처우를 해왔다. 임금은 현저히 낮고 임금인상률은 기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임금·승진 등에서 구조적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직접고용’이라는 외형 뒤에 실질적으로 ‘이중 노동시장’을 유지해 온 것이다.
이미 법원은 반복적으로 포스코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직접고용 간주 및 의무가 있다”고 판시해 왔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별도 직군을 통해 차별을 유지해 왔다. 이번 7천여 명 직접고용 방안 역시 진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적 별도 직군 확대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불법파견 시정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3. 1차 사내하청 일부만 포함, 다단계 착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포스코의 이번 방안은 1차 협력업체 노동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뿐, 2차·3차 하청 노동자, 일부 용역 및 자회자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 간접고용 구조의 최하층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유지한 채 일부만 선별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부분적 정리’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국 포스코는 불법파견 구조 자체를 해체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4.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포기’ 강요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포스코는 그동안 △자녀 학자금·복지포인트 차별 △소송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소송 취하 압박 등을 통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의 수년간의 투쟁과 법적 소송을 통해 최근에야 철폐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 역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취하, 임금청구권 포기, 향후 소송 제기 포기 확약을 요구하는 개별동의서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별 동의서를 거부하면 직접고용에서 배제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 우리의 요구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위법이다. 포스코가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기만적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첫째, 노동조합과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을 즉각 개시하라
둘째,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차별 없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셋째, 별도 직군(별정직 등) 방식의 차별 고용을 중단하라
넷째, 용역 · 2차·3차 하청 · 자회사를 포함한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전면 해체하라
다섯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 및 권리 포기를 조건으로 한 모든 강요를 중단하라.

포스코의 이번 발표는 노동자 권리 보장이 아니라 불법파견 책임을 축소·왜곡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정규직과 분리된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직접고용’ 은 또 다른 착취일 뿐이다. 차별 없는 전면 정규직 전환이 아니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차별 고용은 또 다른 불법이다. 금속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2026년 4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포항지부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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