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일하는 곳은 1년 단위로 안하고 1달 단위로 작성하는 곳인데
경영악화로 계약직 전원 4월 19일부로 계약만료 시킨대
나는 작년 5월 7일 입사고 그래서 매월 7일마다 계약서 작성하는데
이번엔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작성하게 시키더라
노동청에 상담해봤는데 계약만료랑 해고는 다른거여서
부당해고 인정되기 애매해보인다고 갱신기대권 주장을 해볼수는 있을거라는데
입증자료는 또 직접 다 수집해야한다 그래서
카톡 하나 없이 다 구두로만 진행됐고 근로계약서는 사본 없이
사측에서만 맨날 보관해서 내가 달라하면 줄거 같지도 않고
뭐 주장을 할라해도 증거를 모아가야 뭐가 될텐데 존나 막막하다
나랑 비슷한 경험 겪은 사람 있으면 조언좀 부탁해
- dc official App
근로계약서 사본 발부 필수인데?? 거 어디고?
막말해도되는거냐 이거 - dc App
개씹악질이네ㅋㅋ
근로계약어 사본은 안주면 불법이야 - dc App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함? - dc App
중소임? 요즘도 그러냐 미친새끼들 ㅋㅋ
놀랍게도 대기업이다.. - dc App
@ㅇㅇ 혹시 벤더 하청이냐?
@생갤러3(58.239) 벤더하청 아니고 그냥 대기업임 - dc App
부지런하네. 대기업이니까 그렇게 부지런하게 굴었지. 근데 급여명세서는 건당 30씩인데 안받았으면 그것도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