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트 노동조합에서 나온 내용 일부 인데


2. 직고용 대상 범위

- 직고용에 해당되는 범위는 일전에 보고 드린 대로 "조업지원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해당 회사 내에서도 업무로 인해 대상 적용 여부가 달리 될 수도 있습니다.


조업하는 회사여도 업무가 뭐냐에 따라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