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FNS 생산직 최종 합격 문자 받고
4월 2일 입사 예정으로 안내 받았었음
근데 회사에서 내부 사정 있다고 해서
4월 27일로 입사 일정 미뤄달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회신했고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 지원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음
오늘 전화 와서 해외 수출 계약 건이 무산돼서
채용 자체가 취소됐다고 통보 받았는데
입사 예정일까지 확정됐던 상태에서
회사 요청으로 일정 연기된 뒤 취소된 경우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는 케이스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본 사람 있음?
이거 비슷한거 어디였지.. 처ㅣ근에 어떤 기업 있었는데 어케 됐는진 모르겠음 한화계열사였나 이름있는 기업이였는데
이거 법적으로 최종합격 메일을 근로계약서와 같게 보고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을텐데 고소하면 20일치 급여 또는 재판이 길어지면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걸?
걍 딴대가셈.. 그닥임 붙어서 다닌다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