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길어질수록 오히려 좋은거 모르는 머저리들이 있네 ㅋㅋㅋ
지금 1,2차 22년에 승소하고 임금차액 소송 건거 알지?
지금 1,2차 임금차액이 평균 약6억이다.
포스코도 근접하게 인정함.
판결전 임금차액 이자는 연6퍼다
그럼 지금 3년치 이자 1억정도 쌓임.
지법 판결나오면 법정최고이자 연12퍼 인건 모르는 머저리는 없을거라 생각한다.
지법 판결 나오고 1년마다 인당 평균7200만원 이자가 붙는다.
이번년도 지법 판결 나온다는 말이 많음
그럼 너네가 생각하는 임금차액을 10년 이상 끈다??
시발 이게 숨만쉬어도 돈이 들어오는거다
내 짧은 대가리 생각으론 지법 판결 나오면 포스코에서 합의 들어오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죽이되던 밥이되던 소송 가라는거다
그리고 포스코랑 하청이랑 임금차이가 워낙커서 임금차액이 많을수밖에없음
고스란히 주겠냐? 직군도 나누는놈들인데ㅋㅋ
병신인가 법이 정하지 포스코가 정하냐 ㅋㅋ
@글쓴 생갤러(223.39) 노조원들 많네. 법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으니 포스코가 임차액 소송 계속 하라는거다. 그리고 팩트는 노조가입 없어도 직고용 후에 얼마든 할수 있다는거..민노 아니어도 된다는거다.
@생갤러6(211.235) 노조 가입 없이 니가 변호사 구해서 해봐라 ㅋㅋㅋ 피똥을 쌀꺼다 ㅋㅋㅋ 자료정리 니가해야되 ㅋㅋㅋ 그자료 사라진 하청회사에서 안줄껄? ㅋㅋㅋ
안물어봄
니유미청년
빙신 ㅋㅋ 현대랑 애네들도15년째못받고있다ㅋ
받았어 순천은
병신인가 길어질수록 좋다니까 현대는 원하청 임금이 그렇게 차이안나서 이자보다 그냥 그돈 굴리는게 낫다 생각하는거고 포스코는 하.. 설명하기도 족같다 머저리새끼 한명 그냥 죽어라
아침부터 화가 많네
무식한 애들이 법정 이자를 알겠나?
형 형말이 전부 맞는데 근로기준법 임금지연 이자가 25년 10월 개정되서 연 20%로 알고있는데 12퍼야? 다시 알아봐줘
그건 퇴직후 체불임금 아님??
아 형이 말한건 법정이자 구나... 헷갈리네 ㅡㅡ 어쨌든 목독챙기쟈
이미 소송 들어간 시점부터 연 이자6퍼 붙고 지법 승소하면 12퍼 붙는거
@글쓴 생갤러(223.39) 아하 고마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