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나눠서 포스코 상주 포스코, 니켈 하역 교대로 출근중임 승소 하자마자 포트엘 의원면직되서 포스코 전환 여기서 젤궁금한게 3차 4차 인원은 지금 무슨 직군인지 표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음 s직군 반대는 한다 s직군이면 근로계약 사인을 안한다는데...이미 s직군으로서 전환돼서 포스코에서 시키는 일하고 있는거 아닌가??생각도 드는데
생갤러 2(116.34)2026-04-30 10:46:00
S직군 근로계약 거부하면 포스코 사직되는거 아닌가? 그럼 무직상태로 E직군 달라고 할려고 하는지 궁금해 잘아는 사람 답변점
생갤러 2(116.34)2026-04-30 10:48:00
답글
본인이 입사 안한거니 소송에서 지면 걍 백수되는거
익명(terrible7723)2026-04-30 14:50:00
답글
본인이 조건이 맘에 안들어서 싸인 안한건 자진퇴사로 보고 진짜 고용의무가 사라지는거 아닌가 ? 궁금해지네ㅋㅋㅋㅋ강제해고는 대법판결로 직고용 하라고 하면 직고용 + 강제 해고기간 피해금 + 임금차액 다 지급 의무가 생기는건 아는데ㅋㅋㅋㅋㅋ
일부 나눠서 포스코 상주 포스코, 니켈 하역 교대로 출근중임 승소 하자마자 포트엘 의원면직되서 포스코 전환 여기서 젤궁금한게 3차 4차 인원은 지금 무슨 직군인지 표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음 s직군 반대는 한다 s직군이면 근로계약 사인을 안한다는데...이미 s직군으로서 전환돼서 포스코에서 시키는 일하고 있는거 아닌가??생각도 드는데
S직군 근로계약 거부하면 포스코 사직되는거 아닌가? 그럼 무직상태로 E직군 달라고 할려고 하는지 궁금해 잘아는 사람 답변점
본인이 입사 안한거니 소송에서 지면 걍 백수되는거
본인이 조건이 맘에 안들어서 싸인 안한건 자진퇴사로 보고 진짜 고용의무가 사라지는거 아닌가 ? 궁금해지네ㅋㅋㅋㅋ강제해고는 대법판결로 직고용 하라고 하면 직고용 + 강제 해고기간 피해금 + 임금차액 다 지급 의무가 생기는건 아는데ㅋㅋㅋㅋㅋ
그게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