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오프라인에서도 책값 10% 할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20일부터 시행들어가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도서 정가제가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 신간을 정가보다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서만 법적으로 가능했던 신간 할인 판매가 시중 서점인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구매처를 고를 때 선택폭이 넓어진 셈이다. 또 \"책구경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막상 구매는 온라인상으로\"라는 현재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돼,오프라인 서점들이 경영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책은 간행물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경로를 다양화해주는 대신 정가를 받을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출판시장의 출혈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일 시행 진흥법 신법 외에도 진흥법의 시행령도 내년 1월 개정될 예정이며, 이때 마일리지나 경품 등의 \'유사할인 행위\'도 정가할인제와 대폭 병행허용하는 쪽으로 손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될 경우, 예컨대 만 원이 정가인 책을 살 경우 10% 할인으로 9천원만 내면서, 동시에 9천원에 대해 마일리지 적립이나 쿠폰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책을 최대 19%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20일 시행 진흥법 신법 외에도 진흥법의 시행령도 내년 1월 개정될 예정이며, 이때 마일리지나 경품 등의 \'유사할인 행위\'도 정가할인제와 대폭 병행허용하는 쪽으로 손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될 경우, 예컨대 만 원이 정가인 책을 살 경우 10% 할인으로 9천원만 내면서, 동시에 9천원에 대해 마일리지 적립이나 쿠폰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책을 최대 19%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게 뭐인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10월 20일 시행 진흥법 신법 외에

진흥법 시행령이 2008년 1월 20일에 개정이 되어
유사할인행위도 대폭 병행허용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