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하면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미등록 사업자로 하면
"합법적으로 탈세가 가능하다."
가산세만 내면 됨.
월수익 1300만원에 사업장 규모가 웬만큼 커도
국세청에서 조사 안 함.
사업자 등록 안 했다고 처벌 같은 것도 없음.
그러니 나중에 미등록 사업자로 장사하게나.
사업자 등록하면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미등록 사업자로 하면
"합법적으로 탈세가 가능하다."
가산세만 내면 됨.
월수익 1300만원에 사업장 규모가 웬만큼 커도
국세청에서 조사 안 함.
사업자 등록 안 했다고 처벌 같은 것도 없음.
그러니 나중에 미등록 사업자로 장사하게나.
합법적 탈세네 ㅅㅂ
왜 이 법 개정을 안하냐. 지하경제 양성화는 개뿔.
바보인가 ㅋㅋㅋㅋㅋㅋ 사업장등록함으로 인한 이득은 생각도 못하네
차라리 주민등록도 하지말지 그러냐 ㅋㅋ
군대도 안가게
이득? ㅋㅋㅋㅋㅋ 그딴거 없다. 세금 안내는게 개꿀은 개꿀인가보지. 열받네. 이렇게 사업장 여러개 갖고서 장사하는 악덕 사업주를 하나 안다. 조지고 싶어도 법망을 다 피해가도록 해놔서 내 신고가 안 먹혀. 전부.
처벌이 왜없어 연소득2400 이상 사업자는 등록안하면 처벌
요즘 탈세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증가해서 합법사업자라면 그냥 안하는게 좋음
누구 아는 사람 설명좀 해봐. 왜 미등록 사업자들 처벌 법안 같은 거 안 만드는 거냐. 그인간 내가 아는 점포만 다섯개다. 그 점포 각각에서 매 달 수익 기본 천만원 찍는다. 영세 업자도 아닐 뿐더러, 직원들 임금 후려치고 원가 후려치고 뭐 망가져도 수리 하나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인간인데 ㅅㅂ 신고가 불가능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로도 신고가 불가능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내가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사업자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대.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포기했다 내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업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탈세 증명은 자기네들이 아니라 신고자가 증빙을 해야되는 거라는 뭐 그런 소릴 하던데.
분명히 그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음.
신고해 탈세신고
신고 이미 했어. 근데 국세청에서 반려했어. 모르고 지내다가 전화해서 방금 물어보니 저렇게 대답하더라. 아니 신고를 했으면 가서 직접 조사를 하는게 당연하지 않냐? 거기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되어 있는데 그거 왜 무시하는데.
신고를 모조리 피해가고 있다. ㅅㅂ 내가 소방법, 세법, 위생법, 노동법, 일반적인 경우에서 위법사항들 다 넣었는데, 이 인간이 다 피해가.
처음 겪어본다. 이런 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