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볼링매니아는 촬영하면서 무엇을 위반했는가 그 떡밥 내가 물어줌
선요약
1. 근로기준법 해당사항 안됨
2. 청소년보호법 해당사항 안됨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가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유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데 출연학생들이 볼매가 쏜다에 임금을 목적으로 볼링매니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를 제공했을까? 아님 조영선이 그 댓가로 임금을 줬을까? 볼매가 쏜다는 mk로부터 용품 후원+조영선 사비로 진행하는건데 근기법이 끼어들 여지 없음
그러니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이 안됨
2.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무
이 법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이 된 걸로 볼링장이 유해업소인가? 아님, 볼링매니아가 유해매체인가? 아님 청소년보호법 또한 끼어들 여지 없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유튜브 촬영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거라고 보면 해당 촬영시간대가 심야+미성년자 이므로 해당하는 조항이 제22조, 제23조임
제22조는 15세 미만, 제23조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대상으로 제22조, 제23조 2항에서 공통적으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 부분만 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서 조항으로 15세 미만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15세 이상은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애들이 직접 동의 또는 친권자(후견인)가 동의 했으면 해당사항이 없음. 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또한 끼어들 여지가 없음
그 어디서 주워들었는지는 몰라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자
전문성 추
전문추 - dc App
ㄱㅅㄱㅅ
어그로를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그로는 정성스럽게
정성추
ㄱㅅㄱㅅ
교수님한테 함 물어보려했는데 먼저 정리해버렸네 정성츄
한번 물어봐라 진심 궁금함. - dc App
오랜만입니당… - dc App
예야 살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