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법적 제재 가능성은 낮다.
https://www.ledesk.co.kr/view.php?uid=12913
볼링링(a23194171)2025-06-22 22:49:00
답글
법적 시비 붙을 확률은 적지만 만에 하나 수입사한테 뚜까맞기 싫으면 걍 안하는게
볼링링(a23194171)2025-06-22 22:50:00
답글
@볼링링
오 고마워. 윗댓 처럼 문제될건 없겠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해서 그런건 아니고 상표권 이슈로 개개인한테까지 문제삼기 어려운 실정이라 그렇구만 - dc App
없음
댓글 고마워! - dc App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법적 제재 가능성은 낮다. https://www.ledesk.co.kr/view.php?uid=12913
법적 시비 붙을 확률은 적지만 만에 하나 수입사한테 뚜까맞기 싫으면 걍 안하는게
@볼링링 오 고마워. 윗댓 처럼 문제될건 없겠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해서 그런건 아니고 상표권 이슈로 개개인한테까지 문제삼기 어려운 실정이라 그렇구만 - dc App
나는 거절당했는데 도안주니까ㅜㅜ
넣으면 안된다 - dc App
그걸로 돈벌거아니면 상관없을텐데
보통은 이슈가 없지만 재수없게 걸리면 좀 복잡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