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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특성상 확률 비공개가 ㅈㄴ 당당해서 노이어 하지만
나는 이게 좀 꼬아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팁을 줄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에선 상품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한건 알거야(전자상거래법 17조 1항)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규정은 17조 2항에 쭉 적혀있는데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흔히 상식적인 선에서 인지하는 부분이지?
다만, 17조 2항 1호에는 예외사항이 이어서 적혀 있어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미스터리박스(랜덤박스)의 개봉은 청약철회 불가 예외사항에 해당됨, 상품확인을 위한 상자 개봉은 가치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소보원, 공정위 동일한 입장이야

이말은 업체측에서 청약철회 불가를 해도 위 기관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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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스터리박스의 포장이 어떤 구성인지 모르지만 통상 윗짤처럼 볼링공 박스(와 속비닐)이 훼손되지 않으면 미사용 기준 제품이 훼손 됐다 보기 어렵다 생각해. 볼링공은 저런 포장으로 파는 물건이니까


제품이 훼손되지 않게 택배 상자 잘까서, 맘에 안드는거 나오면 쓸지 말지 고민하다 정 아니다 싶으면 반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어



근데 업체에서도 미친거 아닌이상 정가보다 낮은걸 팔리는 없을테고(대충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보이게끔 잘 구성했을거라 믿어! 만약 아닌쪽으로 시끄러워지면 복표발매죄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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