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미개봉이면 7일내 환불가능하다는 법조항이 있긴헌데


구매시에 랜덤 배송이라 원하지않은 볼 받을수있다는걸 소비자가 인지하고 구매를 한거잖음


받은 볼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하는거 아니면 


판매자가 마냥 불리할까 싶은디?



거 요새 뽑기하는거 가챠 같은거 원하는 상품 안나왔다고 환불해주세요 


하는 경우는 없잖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시행령 제21조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만,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조항도 있긴하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