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 요약
  • 제 29조 ①항: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RPM: Resale Price Maintenance)**를 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1

  • 제 29조 ②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로앤비+1

+ 의미 및 리셀/유통 통제 관점에서의 해석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생산·판매자가 도매·소매상의 판매가(최저가 또는 권장가 등)를 강제하거나 담합하여 유지시키는 행위를 말해.

  • 즉, 유통사 또는 판매자가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마라’, ‘이 가격으로만 팔아야 한다’ 등의 방식으로 유통망을 통제하는 것은 이 조문에 의해 제한돼.

  • 따라서, 만약 너가 말했던 리셀 통제(예: 특정 제품이 리셀되어 가격이 급등하거나 판매처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이 조문과 연관될 수 있어.

  • 예컨대: 브랜드가 공식 판매처에게 “우리 제품을 이 가격 이하로 팔면 안 된다”고 요구하거나, 반대로 “이 가격 이하로 팔아야 한다”고 강제한다면 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 다만, 권장판매가(리테일 권장가, MSRP) 자체를 제시하는 것은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이것을 강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거나 유통망이 이를 어겼을 때 제재를 가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 리셀 통제 측면에서 유의할 점
  • 리셀을 막기 위해 가격을 강제로 유지하거나 유통망에게 특정 가격 이하/이상 판매를 지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29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

  • 즉, 리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격이 이하로 내려가면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 따라서 리셀 통제 전략을 설계할 때는 ‘가격 강제’보다는 ‘유통채널 관리, 시리얼 추적, 단골 판매처 우대, 공식 판매처 공개’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전해.

  • 또한 국내외 유통망, 온라인 판매, 리셀러 중개 플랫폼까지 고려해야 하며, 문서화된 유통사 정책실제 실행내역이 중요해질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