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짝 프로들 특히 진승스텝들 이런 이벤트 많이하지?
4만원씩 현금받고 뺑뺑이돌려서 뽈주는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27, 1994.8.3, 2006.3.24>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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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ㆍ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
7. 제12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9. 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1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수(改修)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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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몸 잘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