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81483?sid=102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 "여자도 안 봐준다"며 B씨의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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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02631?sid=102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을 찔러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남자가 한국여자를 폭행하면 기존 판례깨고 말도 안되는 죄 엮어가면서까지
형법상 말도 안되는 7년 6개월
한국여자가 한국남자를 찌르면 집행유예
보지민국 보룡인 하루이틀 아는 사실도 아니고 ㅋㅋㅋ
이건 너무 역겨워서 퍼왔다 진짜 몇년간 갈고닦은 복싱을 길 지나가다 한녀나 족팔육호로새끼들 패쥑이는데 쓸거같아서
진짜 심해
보지민국
전자가 더 악질이긴 한데 남편찔러놓은걸 집유는 씨발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