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8.22일에 현금 18만주고 한달 끊음 2주 다니다가 다른 운동하다가 다쳐서 남은 2주라도 환불하려고 전화하니까 뭐 처음 계약서에 1주일 이상 다니면 그 뒤는 환불이 안된다는 글씨가 있다는데 못본 내 잘못이래 조질 수 있지?
걍준셈치자 - dc App
소보원으로 조져야지 뭘 준셈쳐
약관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면 안 보고 서명한 네 잘못 아님?
관장 왔냐 애당초 그딴 조항에 서명을 하든 말든 소비자보호법 위반 돼서 효력이 없음
36아 너 같은 애들 있으니까 저런 양아치 관장들이 있는 거야 소비자 보호법이 더 위에 있어서 저딴 양아치 조항 써있든 말든 ㅈ도 상관 없음
대출받고 못갚으면 장기 팔수있다는 약관에 서명 하면 장기 내놔야하냐??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