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정돤 통매음법에 대해서

 ai와 토론한 결과를 요약해드림

 판례위주로 구성하였다(뻥임 판례는 길어서 삭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법적 허점을 보완한 

 형법상의 죄목으로서

기존의 개인메시지나 상대방의 인적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란한 언어사용의 경우 처벌이 불가했으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통매음법이 무서운 이유는


 1. 디시에서 닉네임등을 거론해서 성적으로 모욕스런 말을 할때 상대방의 실명이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닉네임거론만으로도 처벌가능)


 2.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본인의 고소로도 기소가 가능하나 주변 제3자의 고발로도 기소가능 


 3.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



공연성과 음란성만 있으면 아이디나 닉네임만

 거론하는 것으로도 범죄성립

 (아이디의 소유자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이 특정될 필요없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다른 점)




 다 캡춰해놨으니까


 법정에서 보자 이 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