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정돤 통매음법에 대해서
ai와 토론한 결과를 요약해드림
판례위주로 구성하였다(뻥임 판례는 길어서 삭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법적 허점을 보완한
형법상의 죄목으로서
기존의 개인메시지나 상대방의 인적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란한 언어사용의 경우 처벌이 불가했으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통매음법이 무서운 이유는
1. 디시에서 닉네임등을 거론해서 성적으로 모욕스런 말을 할때 상대방의 실명이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닉네임거론만으로도 처벌가능)
2.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본인의 고소로도 기소가 가능하나 주변 제3자의 고발로도 기소가능
3.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
공연성과 음란성만 있으면 아이디나 닉네임만
거론하는 것으로도 범죄성립
(아이디의 소유자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이 특정될 필요없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다른 점)
다 캡춰해놨으니까
법정에서 보자 이 개새끼들아
놔둬라 병신아 주딱 참고인으로 불려갈텐데 지가 신경쓰기 싫다는데 니가 왜 나섬
오바 떨지말고 신고 때려서 글삭이나 시키셈
이런 글도 좀 지워줘라 병신아 주딱 보면 괜히 심란할텐데 걍 떡밥 끄고 오바나 좀 하지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기 일처럼 화내주시는 그 마음이 참 좋아요 그치만 이런거 별로 원치 않아요 다들 결국 갤 오시면 좋은 분들인데요 대신에 정말 꼭 필요하다면 말씀 드릴게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넌 너무 착해
이거 글쓴 놈도 똑같은 놈이다 속지마라 주딱아 https://m.dcinside.com/board/boxing/879414?recommend=1 이거 쟤가 쓴 글이니까 본보기로 이거 하나 고소 박아라 글쓴이같은 박쥐가 사실 제일 위험한 놈임
@ㅇㅇ(106.101) ㅋㅋㅋㅋ그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1달 동안 있어 봐서 아는데 쟤 원래 복갤 상주하는 놈 아님 생복갤하는 놈인데 떡밥 때문에 여기 알짱거리는거 보면 쟤 지금도 너를 위한게 아니라 그냥 니 눈에 1번 어떻게 들어보고 싶어서 저러는거임
나중에 떡밥 재점화를 시켜도 글쓴놈 같은 애들이 시키니까 본보기로 고소할거면 진짜로 글쓴이 고소하셈 글쓴이 같은 놈이 꼭 아 그때 주딱 희롱하던 애들 고소했어야하는데 이런식으로 정의로운척 욕구 풀려고 떡밥 재점화 시킴
@생활복싱 지금 글쓴놈은 특정성 성립 안 돼서 다리 달달 떨면서도 상관없다 여길텐데 대판 1982.11.9. 82도1256 판례 보면 주위사정 종합해서 특정성 및 고의인증 충분히 할 수 있다 인터넷에 올렸으니 전파성은 충분하고 올렸을때 이미 범죄기수라 쟤 이제와서 글 지워도 상관없음 필요하면 딩딩이의영혼 방명록에 글 남기셈
@생활복싱 어느 경찰서 가야 빠른지 알려드림ㅇㅇ 그리고 이런건 국선 통해서 진행해도 되고 요즘 변호사 넘쳐나서 국선 이미지가 옛날 그게 아님 페이 짭짤하고 나름 커리어 쌓기 괜찮아서 요즘은 국선도 법률 서비스 ㄱㅊ은 편이다 그 이후에 형사 내용증명 떼서 소액은 법무사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민사까지 아무지게 걸렴
@생활복싱 네가 피말려 죽이고 싶다면 재판 최대한 늦게 끝내는 법 알려주고 민사로 존나 뜯어내고 싶다면 합의볼때 팁 알려드림ㅋㅋㅋ
통매음 반의사불벌 아님
이런 글 좀 쓰지마 글 좀 지워라
주딱 심기 거슬리게 하지말자 우리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