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1) 피해자랑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내주고
2) 사안 경미하고(99%의 통매음 사건은 경미한 사건임. 통매음 자체가 경미한 범죄긴함)
3) 초범이고
4) 검사한테 읍소해서 받아들여지면
위 조건이 모두 성취되면 검사가 기소유예 해주기도 함
근데 그마저도 검사가 기집애면 기소유예 안해주고 약식때리기도 함
벌금자체는 많이 안나오고 50-100만원, 200만원 이런식이다
문제는 이게 성폭력 범죄로 분류된다는건데
자영업자, 일반회사원은 인생에 큰 지장 X
공무원 신분, 공기업 재직자 신분, 공시생, 공기업 준비생은 좆됨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는 그 순간
공무원은 직렬 무관하게 짤림(당연퇴직사유)
공기업은 보통 공무원 결격사유 따라가기땜에 짤림
공시생은 결격사유라 벌금 확정 이후 3년간 시험 응시 못함
공기업 준비도 위와 같이 가게됨
검사가 좃같아서 벌금 100만원 이상 때리는 순간 나락가니까
우리 복붕이들은 타인에게 키보드로 섹드립 칠때 조심해서 치도록 해라
일반회사원은 타격없다는게 의외네 회사에서 왕따당할급아닌가 통매음당하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회사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임 급식이 나쁜짓하면 학교에 알리고 혼내주라고 하지만, 성인은 그러면 난리남 물론 아동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같은데서 일한다거나 하는 특수한 케이스는 문제될 여지 있음
이새끼 조금 잘 아노ㅋㅋㅋㅋ
후... 너넨 이런거 알지 마라...